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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감리분리제도의 확대(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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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광석 작성일17-10-09 12:44 조회2,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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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제도와 마찬가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소규모이상의 건물들의 안전은 더욱 소중하고 반드시 필요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률입니다.
 그동안 공공발주사업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건물에 대하여 설계자와 감리자를 다르게 발주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왔으나 일반건물의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나마 2016년 후반부터 소규모의 건축물에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그릇된 법안이었습니다.  소규모건축물은 안전하여야 하고 그 이상의 건축물의 안전은 소홀히 하는 소극적이고 편협한 생각에서 나온 법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물은 안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삶이 안전합니다.
  의원님의 발의에 무한한 지지를 보냅니다.
  또한 더욱 확대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건물에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민홍철 의원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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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