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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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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인광 작성일17-10-02 09:30 조회3,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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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건축물의 공공성 증대 및 안전성 강화가 예상되어 이번 개정 법률안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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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