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9228]에 적극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인희 작성일17-10-13 17:03 조회3,27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되기를 기대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