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9228)에 적극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인희 작성일17-11-13 15:07 조회3,25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현장의 불법 부실시공을 방지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