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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8.03.2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에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동차를 개인 간에 직거래 하는 경우 상당수 자동차 양도자가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에 관하여 양수받는 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어 자동차의 성능·상태 문제로 당사자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인 간 직거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발급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 간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다만 개인 간의 거래 시에도 상속, 증여, 지인(知人)간 거래 등도 있어, 이 경우에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양수자와 양도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첨부를 면제토록 함(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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