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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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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03-29 09:53 조회8,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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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행절차의 변경, 공항수용능력의 확장 등과 같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정책의 변경은 공항소음피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해당 지역주민 및 지자체에 이를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등의 참여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어 공항인근 지역 주민의 반발과 그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소음영향도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정책의 변경에 대해 사전에 주민 및 전문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음대책위원회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항인근 지역 주민 등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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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