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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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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12-21 15:32 조회7,7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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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근본적인 방위사업비리에 대한 예방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재 원전비리의 경우에는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는 바, 방위사업비리행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처벌 강화를 통해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방위사업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비리의 범위와 실효적 처벌 방안을 명확히 하는 한편, 방산브로커들의 불법 활동 방지를 위한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방위사업 종사자들의 획득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방위사업중개업으로 변경하여 정의하고, 방위사업참여자와 방위사업비리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안 제3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신설).

나. 방위사업비리행위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명시하고 비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방위사업 참여자에 대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획득교육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방위사업비리행위에 대한 제재·처벌 대상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는 기관·업체의 임직원 전체로 확대함(안 제59조).

마. 방위사업비리에 대한 실효적 처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정 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을 강화함(안 제62조 및 제65조).

 

 

* 개정법률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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