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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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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0-06-25 10:42 조회6,8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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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와 지방 소멸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및 자주재정권 보장 등 지방분권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제도는 시·도지사 협의체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과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 등이 있을 뿐 상시적인 소통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통령,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제안이유

 

 

 

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의2에 따라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안 제2조).

다.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구성함(안 제3조).

라.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도록 함(안 제4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및 그 이행 결과를 국가자치분권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6조).

* 개정법률안 첨부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N0O0T6L2G4V1E0J2F8J0A9V1L2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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