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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규정하면서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 중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입은 경우라도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전역을 하여야 하고, 전역 후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병사들이 완치 후 전역할 수 있도록 전역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6개월의 전역 보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 개정법률안 첨부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T0K0K8F1K2V1E0A1J8U3N6T0D6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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