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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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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0-09-29 12:29 조회5,6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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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남지방에는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5개의 지원이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인 창원에 이어 경남 최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에는 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김해시는 1994년 시?군 통합 당시 인구 24만 8천명여 명에서 2019년 말 기준 56만 1천여 명으로 두 배가 넘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7,500개가 넘는 기업체가 입주한 도시로 성장하였음.

이에 따라 일반 국민과 외국인 근로자, 기업 활동 등과 관련한 사법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그때마다 일일이 창원지방법원을 오가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음. 김해시는 인구 50만명이 넘는 비수도권 도시 가운데 법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임.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김해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의 최근 3년간 1심 접수 사건 수는 2016년 총 사건 수 113만 1,409건 중 69만 349건, 2017년 총 사건 수 106만 8,517건 중 66만 4,150건, 201,8년 총 사건 수 100만 2,459건 중 61만 9,395건으로 산하 5개 지원의 전체 사건 수 보다 많은 약 62%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창원지방법원 관할 전체 본안사건(민사·가사·행정·특허·선거·형사공판·치료감호) 2만 203건 중 사건 당사자 주소가 ‘김해시’인 민사본안과 형사공판 각 제1심 접수 건수가 약 43%인 약 8,630건에 달하고 있음.

아울러, 마산지원이 설치된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창원지방법원 본원까지의 소요시간이 25분에 불과하나, 김해시는 40분∼1시간이 소요되는 등 공공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도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2025년 3월 1일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하고, 법률 제17124호에 따라 같은 날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됨을 고려하여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 개정법률안 첨부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E0I0T9H2H4Y1F0G2W2N0X0P1K7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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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