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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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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0-11-10 17:27 조회4,9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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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월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6·25전몰군경자녀를 보상금 수혜기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월 134만 7,000원부터 27만원까지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어 법률 규정만으로는 자녀수당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하기 어렵고, 최저 수당액 수령만으로 전몰군경 자녀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급액 하한기준을 명확히 하고, 최저 지급액을 상향하여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몰군경자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2항·제3항).

* 개정법률안 첨부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N0Z1G1L0J9H1W5G4J8Z1S3W4Z1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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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