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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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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06-24 13:33 조회3,8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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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사재판의 1심과 항소심을 모두 국방부장관 소속의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등 군사법원을 민간법원과 구별되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과 폐쇄성을 지적받아 왔으며 군 장병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사법원을 비롯한 군 사법제도 개혁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평시에는 군사재판의 1심을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에서 관할하고 항소심은 기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되 특수법원인 군사항소법원을 신설하여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


이를 통해 분단된 안보상황에 따른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시 군사재판 체제로의 효율적인 전환을 도모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군의 특수성을 조화롭게 구현한 군 사법체계 확립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 법원 이관 및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 설치(안 제5조 삭제, 안 제6조 및 제10조, 안 별표 1 신설 등)


1)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군사재판 항소심을 특수법원인 군사항소법원으로 이관함.
2)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ㆍ제4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함.
3) 군사법원장은 15년 이상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며, 신분은 군무원으로 함.


나.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 및 군판사에 의한 심판권 행사(안 제8조, 안 제12조의2 신설, 안 제19조 등)


1) 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하고, 군사법원에 부(部)를 둠.
2)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판사 외에 심판관이 재판에 참여하던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을 민간 법원의 조직구성과 유사하게 변경함.
3) 군사법원간 사건의 병합, 관할의 경합, 관할이전의 결정 및 관할의 지정은 군사항소법원에서 정함.


다.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 제한(안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 등)


1)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되었던 보통검찰부를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으로 변경함.
2) 군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ㆍ감독함.


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 명시(안 제228조 및 제283조, 안 제228조의2 신설 등)


1)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상호 간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을 명시함.
2)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도록 함.
3)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군검사로부터 보완 수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 후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부대의 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 폐지(안 제238조제3항 삭제)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


바. 전시사변 시 군사법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534조의2 등)


1) 전시ㆍ사변 시 군기의 유지와 군 지휘권 확립을 위하여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군사법원과 군검찰부를 설치하고, 국방부에 고등군사법원을 설치함.
2) 전시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과 군법무관이 아닌 장교 중에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심판관을 둠.
3) 관할관은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관하여 판결을 확인하고, 그 형량을 감경할 수 있음.

참고사항


이 법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개정법률안 첨부(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I1P0D2C2E5P1Z5Q3B1Z4Q3H5A4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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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