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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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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07-26 14:22 조회10,5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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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의 도입취지는 1950년대와 1960년대 극히 미흡했던 보상제도로 인하여 적절한 보훈수혜를 받지 못한 6․25전몰군경 유자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특별히 일정한 액수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5년 12월 유족보상금을 받고 있던 전몰군경의 유족이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의 유자녀가 자녀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특정일 기준 없이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6.25전몰군경 자녀 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은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시점을 1998년 1월 1일 전후로 구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자녀수당 월 지급액에 차등을 둠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에 6.25전몰군경 자녀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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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