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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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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07-27 18:28 조회10,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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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사람을 사상한 경우와 달리, 운행중이거나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물피사고(물적 피해를 일으킨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의무’ 규정이 불명확해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에게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주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이에 차만 손괴한 경우, 상대 차의 운전자에게 성명 및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제156조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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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