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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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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08-24 13:22 조회11,0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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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임대주택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은 규모가 적어 부동산시장의 기대와 상당한 괴리를 발생시켜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다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1주택으로 취급되는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를 임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부과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전월세난에도 불구하고 임대시장이 매우 불투명하여 효과적인 임대정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득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주택(다가구주택은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고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점유하지 않은 건물 부분에 거주하는 세대를 1주택으로 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무원과 공기업 등 임직원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하여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특례를 부칙에 두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며 임대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 임의로 임대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시장을 양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함(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닌 임대인이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 임의로 임대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국세청에 그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 사실 및 그 이유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67조제2항제1호 및 제5항 신설).

 

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공기업등의 상임임원과 직원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하면서 1주택 이상 임대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각각 보지 아니함(안 부칙 제2조 신설).

 

마.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고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점유하지 않은 건물 부분을 1주택으로 보고, 3세대 이상을 임대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 1세대 이상 임대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신설).

​※ 개정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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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