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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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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10-17 14:10 조회10,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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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6년 4월말 현재 혁신도시 부지조성률이 99.9%에 이르고, 154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138개가 이전을 완료하는 등 물리적인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완료단계에 이르러 혁신도시 건설사업 2단계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현재 혁신도시 관련 계획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나 혁신도시의 개발에 한정되어 있어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해당 지자체 주도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혁신주체(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직접 수행, 지원하는 주체를 말함)가 협의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의 근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5조의2제1항)
시·도지사가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장,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혁신도시 및 인근지역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규정사항(안 제5조의2제2항)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에 기본방향, 여건에 관한 사항, 이전공공기관의 현황·기능분석에 관한 사항, 협력을 통한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기관유치 및 공간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다.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 절차(안 제5조의2제3항)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함.
라.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지침 근거 마련(안 제5조의2제4항)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마.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지원(안 제5조의2제5항)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별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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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