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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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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02-01 17:46 조회10,5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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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은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이라 한다) 및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이하 “표지”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항공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한 자가 지방항공청장에게 설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고,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 규정이 없어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설치된 표시등 또는 표지를 변경하거나 철거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현황 관리를 위해 이에 관한 신고가 필요하나, 현행 법률에는 이에 관한 관련 조항이 없음.

 

또한 현행법은 표시등 또는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그 표시등 및 표지를 관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수시검사를 실시하여 점등 불량, 시설기준 미준수 등 관리상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등 후속조치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기타 개정되는 규정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설치 후 15일 이내에 설치도면 등을 포함하는 설치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36조제5항 신설).

 

나. 표시등 또는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해당 구조물에 설치된 표시등 또는 표지를 철거·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36조제6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36조제8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 명령을 받은 자 및 표시등 또는 표지의 관리 실태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36조제10항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36조제11항 신설).

 

바. 표시등의 종류와 성능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안 제36조제13항 신설).

 

사.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변경․철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9조제2항제1호 신설).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안 제70조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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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