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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 주택 양도소득세가 실거주 중심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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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08-04 09:36 조회1,9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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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대폭 경감됩니다!

2008년 이후 실거래가 9억원으로 유지되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12억원으로 상향

2. 앞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로 차등 적용됩니다!

※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보유기간 공제율이 10%~40%로 차등 적용됩니다!

3. 현재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202311일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기간 가산일이 최종 1주택을 보유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현행) 해당 주택 취득 시점 → (개정) 최종 1주택이 된 시점

국민의 주거 안정과 실거주자 보호, 정부와 국회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보다 면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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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