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법률신문] 군사법원·군검찰 직원도 법무사시험 일부 면제받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02-13 15:04 조회21,585회 댓글1건

본문

군사법원·군검찰 직원도 법무사시험 일부 면제받나

군법무관 출신 민홍철 민주통합당 의원
 "형평성 필요"… '법무사법 개정안' 발의

민홍철(52·군법6회)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군검찰 서기와 군검찰 수사관, 군사법원 서기도 법원·검찰청의 공무원과 동등하게 법무사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는 내용의 법무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군검찰과 군사법원에서 근무하는 군검찰서기, 군사법원서기 등은 검찰청과 법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그들과 동일한 요건의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법원,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과 차별을 둘 합리적 근거가 없고 형평성에 맞춰 시험과목 면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현행 '법무사법' 제5조의2에 따르면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는 법무사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하고 있다.

차지윤 기자 charge@lawtimes.co.kr

댓글목록

업무관리자님의 댓글

업무관리자 작성일

군사법원 및 군 검찰 직원들의 숙원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