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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 ‘2000cc 이상 업무용 승용차’ 세제혜택 축소 추진 그랜저·K7 등 50%만 경비 처리… 차량가 1억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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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03-26 15:18 조회22,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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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업무용 대형 고가 승용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26일 리스와 렌탈 차량을 포함해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차를 대상으로 차량가액별 세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2000cc 이상 고가 승용차의 경우 업무용보다는 사실상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괄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 가능한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지하경제’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대그랜저와 기아 K7 등 국내 대형차 시장은 물론 고배기 차량을 주로 취급하는 BMW, 벤츠 등 해외 자동차 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로 10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그간 100% 손금(필요경비) 처리됐던 업무용 승용차를 배기량과 차량금액 기준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인세·소득세법에 각각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배기량 2000cc 이상 차량 가운데 차량가 5000만원 이하의 경우 취득가(리스·렌탈 포함)의 5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20%만을 각각 손금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가가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손금처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다만 2000cc 미만 차량에 대해선 기존과 같이 100%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사업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하이브리드카·전기자동차 등 효율성이 높은 환경친화적 차량 △장애인 고정시설 설치 차량 등은 2000cc 이상이어도 모두 손금처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민 의원은 “현재 국세청에서 법인이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거나 리스한 승용차를 사적용도로 사용했는지 유무를 파악해 손금산입의 부적합성에 따른 과세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손금 처리에 제한을 둬 업무 목적의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유도해 세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탈루방지를 통해 추가 세수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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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