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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토부, 손해배상 소멸시효 놓쳐 주택기금 800억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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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10-02 11:28 조회21,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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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토부, 손해배상 소멸시효 놓쳐 주택기금 800억 날려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우리은행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의 대출 부실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놓쳐 800억원 가까운 기금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탁은행의 업무잘못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행이 면책된 대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은행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지만 국가재정법상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나도록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보증이행 면책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은행측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 경과 후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경우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증채무 이행 청구기간 경과 24건, 채권 보전조치 미이행 22건, 한도초과 보증 설정 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손해배상 청구대상인데도 소멸시효를 넘겨 은행측이 상각신청을 한 대출채권액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88건 588억4000만원에 달했다. 아직 은행측이 상각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16건 203억5100만원을 합하면 국토교통부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주택기금 손실액은 무려 304건 791억9100만원에 이른다.

민 의원은 "국토부의 태만한 행정처리가 서민들을 위한 주택기금을 탕진한 것"이라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은행의 보증이행 청구 채권 심사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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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