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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민홍철 "외국계 항공사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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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10-16 18:22 조회21,3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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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외국계 항공사 소비자 피해 급증"
"저가항공사 피해 116.7%↑…예약 취소시 위약금 과다 피해多"

[윤미숙기자]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5일 공개한 소비자보호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 피해 495건 가운데 외국계 항공사가 291건(58.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 상반기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피해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2.2%로 같은 기간 국내 항공사의 피해 증가율(13.2%)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는 전년 동기 대비 116.7%나 증가해 그 폭이 가장 컸다.

항공이용자 10만명 당 소비자 피해 접수 비중이 가장 높은 항공사는 대형항공사의 경우 루프트한자(4.99건), KLM네덜란드(3.47건), 에어캐나다(2.82건) 순이며,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피치항공(5.76건), 에어아시아엑스(3.58건), 세부퍼시픽(2.91건) 순이다.

국내·외 항공사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는 '운송 불이행·지연' 183건(37%),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 175건(35.4%) 등이었고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 175건 가운데 70.9%에 달하는 124건은 외국계 항공사로 인한 피해였다.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접수된 사건 59건 가운데 59.3%가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과 관련한 피해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국내에 별도의 지사 설치 없이 총판 대리점에서 항공권 판매 등의 제한적인 업무만 대행하고 있어 항공권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 운송 불이행 및 지연, 위탁 수하물 관련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항공사의 경우 항공법에 따라 피해구제 접수처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계 항공사의 경우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 의원은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항공권 미사용 및 항공권 분실 시 환급 조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 및 운송 지연,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에 대한 보상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의 환급 요청 시 구입 시기와 환불 요청 시기, 항공권 종류 등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환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항공사의 경우 2012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공법 제113의 3조) 실시 후 피해구제 접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가 항공서비스 이용 소비자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취항 외국계 항공사에 대해서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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