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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경기도 공무원 기강해이 심각 …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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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10-28 09:50 조회20,0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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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에 살인·추행 등 강력범죄도
비위 징계율 전국 최고 … 전체의 24.2%
최근 3년 징계 118건 중 중징계 8건뿐

경기도 공무원 비리가 전국 최고로 나타났으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살인과 청소년 성추행 등 강력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과정에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살인 및 사체훼손, 청소년 성추행 등 경기도 공무원 강력범죄가 심각하다"며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 및 사건사고가 무려 2559건에 달하고 도청 직원도 233건이나 연루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태년(고양덕양을)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청 공무원 성매매, 성추행 등 54명을 적발했으나 해임 등 중징계는 3명에 불과하다"며 "공무원 성범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 사회의 자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 평균 비위 징계율이 5년간 1000명당 15.11명으로 전국 최고"라며 "최근 3년간 품위손상 63건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하고 징계 인원도 서울시보다 3.24배 높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경기도 소속 공무원 가운데 금품과 향응수수, 품위손상, 복무규정위반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118명이며, 2011년 36명, 지난해 48명, 올해 8월 현재 3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

민 의원은 "국가공무원들의 비위가 심각함에도 최근 3년간 징계조치 중 파면, 해임, 강등조치는 단 8건으로 전체 118건의 6.8%만을 차지, 대부분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솜방방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징계받은 공무원 24.2%가 경기도청 및 자치단체 소속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징계 사유 중 절반이상이 음주운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혈중 농도 0.093%를 기록한 시간제 '마'급 계약직 공무원은 해고를 한 반면 행정 8급인 정규직 공무원은 견책을 주는데 그친 일이 있는 등 징계기준도 오락가락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비리 공무원은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이동화기자 itimes21@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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