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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민홍철 국회의원,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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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07-19 17:25 조회16,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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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국회의원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해야"

인구 52만 김해, 사법 수요 증가…민홍철 의원 법원설치법 개정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사진) 국회의원이 "2020년까지 창원지법 김해지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민 의원은 18일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하는 지역 중 경남 김해시를 담당할 김해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김해지원 설치가 확정되면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해 지방검찰청 지청을 둘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3조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도 함께 신설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1994년 시·군 통합 당시 인구 24만 8000여 명에서 2015년 말 52만 8000여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다 70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들어서 전국 대표적 중소도시로 성장했다.

 

이로 말미암아 김해시민과 외국인 노동자, 기업 활동 등과 관련한 사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를 제외하면 경남에서 최대 도시인 김해시에는 지원·지청이 설치되지 않아 김해시민들이 사법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불만이 높다.

 

경남에는 창원지방법원과 마산·통영·밀양·거창·진주지원만 설치 운영 중이다.

 

이 같은 비형평성은 지역별 연간 각종 사건 수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말 기준 창원지법 관할 전체 본안사건 2만 2016건 중 사건 당사자 주소가 '김해시'인 민사본안과 형사공판 각 제1심 접수건수가 약 40%인 87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건 중 4건을 김해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본원의 최근 3년간 1심 접수 사건 수도 2012년 총사건 수 111만 8315건 중 70만 839건, 2013년 총사건 수 113만 5970건 중 72만 6603건, 2014년 총사건 수 125만 361건 중 79만 610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본원이 산하 5개 지원 전체 합계 사건보다 많은 약 63%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김해시는 비수도권 도시 가운데 인구 50만 명이 넘지만 법원 지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그동안 김해시 인구와 접수사건 수, 인근 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김해지원 설치는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라 김해지역 각계각층에서 끊임없이 지원 설치를 요구해왔다.

 

민 의원은 "김해에 지원과 지청이 설립되면 검찰수사와 재판을 받으려고 창원까지 오고 가는 불편이 개선될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덜고 재판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 설치의 타당성을 피력했다.

 

박석곤 고동우 기자 sgpark@idomin.com

 

 

 

기사원문 및 사진출처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1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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