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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월세난에 국토부 '다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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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09-30 17:21 조회15,5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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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6.09.28] 전월세난에 국토부 '다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만지작

[the300]강호인 장관 국감서 "제도 도입 적극 검토" 밝혀…더민주 "3주택 이상 보유자부터 적용, 세제혜택 확대"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서민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다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된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주택 임대인들을 양성화하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법안에 공감하느냐'는 민홍철 더민주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임대인 양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견을 좁힐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택시장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다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민주는 지난 19대 때부터 관련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토부는 임대인의 세원노출 부담 등으로 인해 오히려 민간임대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 '유명무실' 임대사업자 등록제 개선되나 = 강호인 장관이 다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에 전향적인 의사를 밝힌 것은 현행법으로는 민간임대시장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힘들고, 실효적인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식의 임의규정이다. 이렇다 보니 대다수 집주인들은 세원노출을 우려해 등록을 꺼리고 있고, 전월세 통계를 파악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등 관련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일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전체 임대가구의 6%가 채 안 된다. 온나라부동산포털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등록 임대사업자는 10만3,927명,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170만8,716가구로 전체 임대가구(834만3,914가구)의 20%에 그친다. 특히 한국주택토지공사등 주택건설사업자를 뺀 일반 임대사업자(건축법허가자+매입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전체 임대가구의 5.7%(47만5,000여가구)에 불과하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실효적인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임대시장 통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처럼 자발적 등록이나 세입자에게 의존하는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센티브 늘려 임대인 조세부담 줄여야” = 반대입장을 고수하던 국토부가 적극 검토에 나서기로 하면서 제도개선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이미 제도 도입을 위해 등록 의무 대상자 등 세부적인 기준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다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당론추진 법안으로 선정하고, 이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안들도 발의한 상태다.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주택 이상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기간,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세 가구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보유자도 등록 의무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계 행정기관은 국세청에 그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대신 사업자 유형별로 소득법 또는 법인세를 최소 20%에서 100%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면 과세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보다 정확하고, 실효적인 임대시장 통계 구축과 전·월세 대책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제도 도입으로 임대사업자의 조세부담이 커지면 임대료 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제혜택 확대 등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는 임대시장의 과세나 거래 투명화에 일조할 것”이라며 “문제는 임대인의 조세부담이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같은 부작용 없이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선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세제혜택 등 매력적인 당근책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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