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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뉴스테이 100% 면제·공공임대 25% 감면... 지방세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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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10-17 11:10 조회16,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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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6.10.04] 뉴스테이 100% 면제·공공임대 25% 감면...

지방세 역차별 논란

[the300]행자부 LH 공공임대등 지방세 감면축소·폐지 추진...

민홍철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역차별 조세구조 개선해야"

 

 

행정자치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60㎡이하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현재 50%에서 25%로 축소키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같은 평형의 뉴스테이는 지방세가 최대 100% 면제되고 있어서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보다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시책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임대주택정책인 뉴스테이를 키우기 위해 민간기업에 과도한 특혜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행자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LH의 소규모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대거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말 관련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 예고를 거쳐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이번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논의 때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LH의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은 현행 각각 50%에서 25%로 축소된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 감면해주던 매입임대주택은 연말 일몰과 함께 감면혜택이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올해 일몰 예정인 택지개발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30%) 감면혜택도 폐지된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재정 확충 등을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감면제도를 정비했다는 입장이지만 뉴스테이와 비교하면 사실상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현행법상 뉴스테이는 취득세가 전용면적 60㎡이하는 100% 면제된다. 재산세는 전용면적 40㎡이하 100% 면제되고, 40~60㎡이하 75% 감면된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 “공공임대주택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뉴스테이보다 세제혜택이 적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단기간에 뉴스테이 성과를 내기 위해 세제혜택을 몰아준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지방세 부담 증가에 따른 LH의 재무여건 악화는 물론 원가 증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 수익성 악화로 인한 지역개발사업 위축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LH는 이미 2013년부터 지방세 감면혜택이 축소되면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자부가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등의 지방세 감면혜택을 대거 축소한 지난해 LH의 지방세 부과액은 4886억원으로 전년(3743억원) 대비 30% 이상(1143억원) 증가했다.

 

민홍철 의원실은 개정안대로 또다시 지방세 감면혜택이 축소 또는 폐지될 경우 내년부터 LH의 세부담이 연간 11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LH는 세금부담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행자부에 일몰연장 및 감면혜택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의원은 “뉴스테이와 공공임대주택의 역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조세구조는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뉴스테이에 비해 낮은 세제혜택을 더 줄이면 그만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월세난으로 서민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세구조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원문 및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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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