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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행위허가 별도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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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07-03 14:56 조회11,5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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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18.7.3]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행위허가 별도 기준 마련해야"

 

민홍철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존 주택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시 보다 용이하게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상에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에 관한 행위허가 기준을 별도로 신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기존 주택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축 주택 이외에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주택법상 기존 주택 대상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기준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공사 행위가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입주자 입장에서 공사 행위 각각에 대해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부분이 있다""입주민이 기존 주택에 대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시 보다 용이하게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기사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행위허가 별도 기준 마련해야"
 
참고자료 :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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