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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반짝인터뷰) 국방위 민주당 간사 민홍철,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미래지향적 시대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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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11-12 10:30 조회10,6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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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18.11.2] (반짝인터뷰) 국방위 민주당 간사 민홍철,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미래지향적 시대상황 반영한 것"

"대체복무기간, 육해공군 중 가장 긴 복무기간의 2배 이내로"
"지뢰제거도 논의는 가능, 논의의 장 열어줘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04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144개월 만에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정치권과 사회 안팎에서는 적절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반대로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상황 등을 거론하며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폴리뉴스'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국회에서 만들어질 대체복무제 법안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재선, 경남 김해시갑)2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흐름이 아닌가 싶다""어차피 올해 6월 헌법재판소에서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 판결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민 의원은 현재의 안보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헌법적 가치, 또 국제적인 문화 국가로서의 역할, 이런 것을 볼 때 시대가 변한 것 아닌가"라며 "다만 악용의 소지를 어떻게 제도화해서 최소화시킬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내주 국방부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을 하면서 36개월간 복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제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인 것과 관련 "복무기간은 육해공군의 장병들 복무 기간 중 가장 긴 복무기간의 2배 이내로 하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식이 어떤가 한다"면서 "국회에서 논의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복무 내용에 지뢰제거도 포함시키는 것은 논의는 가능하다고 본다. 야당에서는 지뢰제거 등까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것 하나로 '픽스'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논의의 장을 열어줘야 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민홍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대법원이 어제(1) 14년 전 판결을 뒤집고 종교적 이유를 포함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보나.

판결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본다.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올해 6월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 판결이 될 것 같다. 정부에서 대체복무제안을 만들고 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국회에서도 대비를 해야 하고, 지금 국회 상임위에 의원들의 법안이 몇 개 올라와 있다. 정부안이 결정되면 정부안과 의원 입법안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외국 사례도 살펴봐서 어떤 측면에서 가장 적절하게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낼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

- 이번 판결로 인해 병역 이행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병역의무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분명히 그런 문제점들은 제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흐름이 아닌가 싶다. 다른 나라에서도 대체복무제를 많이 한다. 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병역 이행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닌가 싶다.

-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서 부적절한 판결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물론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헌법적 가치, 또 국제적인 문화 국가로서의 역할, 이런 것을 볼 때 시대가 변한 것 아닌가. 인권의 개념, 양심의 개념 문제, 헌법에도 그런 규정이 돼 있다. 다만 악용의 소지를 어떻게 제도화해서 최소화시킬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양심이라는 것, 또는 종교적 이유로 인한 양심이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과정에서 심사 기구라든지 개념 정립 등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복무 기간도 어느 기간이 적절한지 어디에서 대체 복무를 해야 할지 근무처 형태도 앞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 병역의무는 당연히 우리의 헌법상의 의무다. 그러나 헌법상의 가치인 양심의 가치가 또 있다. 그 사람들(양심적 병역거부자)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사회가 포용해줄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제 대법원 판결에서도 소수자의 권리, 소수자의 양심에 대한 것도 헌법적인 측면에서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 사람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아주 복잡하고도 미묘한 문제들이 있다고 본다.

- 국방부는 다음 주 대체복무제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을 하면서 36개월간 복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복무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보나.

정부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다. 정부안이 국회에 오면 공청회도 해야 하고 국회 의견도 반영해야 하므로 그 안이 확정적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 기간 문제의 경우 정부안이 36개월로 단일안으로 올지는 모르겠는데, 36개월이라는 것이 육군의 기준으로 해서 2, 육군 복무 기간이 최종적으로 단축되면 18개월이다. 그것의 2배여서 36개월로 한 것 같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왜냐면 우리 군은 육해공군이 다 복무 기간이 조금 다르다. 육군은 현재 21개월 해군은 23개월, 또 공군이 24개월이다개인적 의견은 우리 육해공군의 장병들 복무 기간 중 가장 긴 복무기간의 2배 말고, 2배 이내로 하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식이 어떤가 한다. 국회에서 논의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대체복무 요원의 주요 업무 1번에 '지뢰 제거'를 명시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도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로 '지뢰 제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그러나 그것도 저는 논의는 가능하다고 본다. 대체복무는 사회의 어려운 곳이나 반드시 사람이 필요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 대체복무자 내용을 지뢰제거 같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난도가 높은 분야보다는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나.

야당에서는 지뢰제거 등까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것 하나로 '픽스'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논의의 장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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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 ​[폴리뉴스] (반짝인터뷰) 국방위 민주당 간사 민홍철,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미래지향적 시대상황 반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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