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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김해갑 민홍철 후보, 'n번방' 재발 방지 3가지 정책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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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0-03-31 14:14 조회8,9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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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갑 민홍철 후보, 'n번방' 재발 방지 3가지 정책대안 제시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없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플랫폼 규제 방향 전환, 여성가족부 내 디지털 성범죄 특별사법경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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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4·15 국회의원 총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해갑 민홍철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 관련자 엄벌과 가해자 신상 공개 촉구에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3가지 정책대안을 30일 제시했다.

민홍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착취행위의 빙산의 일각으로 엄벌에 처하고, 본인이 피해를 당했는 지도 모르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도 철저히 해야'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밀스럽게 들여다보거나 다운로드 한 참여자들도 공범의 책임이 있다”며 “무엇보다 올바른 의식과 인권존중의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n번방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3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변호사 출신이기도 한 민홍철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없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대책을 추진하고 플랫폼 규제 방향 전환, 여성가족부 내 디지털 성범죄 특별사법경찰 신설 등을 주장했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못 보게 차단하는 방식이 전부였지만 피해자를 빨리 찾아 구제함은 물론,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를 유지시켜 왔던 악순화의 연쇄고리와 그로 인한 여성들의 불안에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민홍철 후보는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 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되는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3월 5일 국회본회에서 통과시켰는데 딥페이크(Deepfake·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같은 허위 영상물의 제작과 유포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유포 협박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는 다루어지지 않아 보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978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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