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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軍 항소심 맡을 민간특수법원 '군사항소법원'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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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04-12 15:21 조회5,0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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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법률 개정안 발의
서울고등법원 대신 군사항소법원 2심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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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항소심을 맡을 민간 특수법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30일 군 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 항소심(2심)을 담당하는 민간 특수법원인 군사항소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시 군사재판의 1심을 국방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이 관할한다. 항소심은 기존 고등군사법원이 아닌 특수법원인 군사항소법원이 담당한다.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는다.

민 의원은 "군사법원이 그동안 군 내 법질서 유지와 엄정한 군 기강 확립 등에 그 역할을 다해오면서도 폐쇄성에서 기인한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과 솜방망이 처벌 논란 등으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군 장병들이 2심부터 민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헌법에 규정된 재판받을 권리를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분단된 안보 상황에 따른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시 군사재판 체제로의 효율적인 전환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군의 특수성과 군 장병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군 사법 체계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1심과 항소심 재판을 모두 군 법원인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받았다. 3심 재판은 민간법원인 대법원에서 받아왔다.

정부는 군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안대로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할 경우 신속한 재판을 통한 대비태세 유지와 전쟁 초기 군사재판 체제로의 용이한 전환이 어려워 군 사법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기사원문 : 뉴시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104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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