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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SR(수도권 고속철도) 대피용 엘리베이터, 무용지물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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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10-17 13:22 조회9,5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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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수도권 고속철도) 대피용 엘리베이터, 무용지물 전락 우려

- 감사원 지적 후 설치된 대피용 엘리베이터, 소방피난용 아닌 24인승 일반용으로 설치되어 중량 초과시 작동 불가

- 일부 터널 엘리베이터는 출구가 지상까지 연결안되어, 지하 비상계단 걸어서 대피해야. 노약자 및 부상자 대피 대책 전무

민홍철 의원(더불어 민주당, 경남 김해시갑)은, 9월29일 대전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지적후 뒤늦게 설치된 SR(수도권 고속철도)의 대피용 엘리베이터가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15년 3월, SR 지제역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이 30m 이상의 대심도 터널(전체 연장 61.1km 중 55.7km)로 이루어진 수도권 고속철도의 경우 17개 수직갱의 깊이가 최소 48.0m에서 최대 75.4m로 매우 깊기 때문에 화재사고 등 유사시 노약자 및 부상자 수송을 위해 17개의 수직갱에는 대피용 엘리베이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철도시설공단은 51.6m의 10번 수직갱 등 턴키공구의 3개 수직갱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도, 깊이가 더 깊은 12번 수직갱(75.4m)에는 대피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등 일관성 없이 일부 수직갱에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계획했고,

뒤늦게 설치된 대피용 엘리베이터마저 소방 피난용이 아닌 24인승 일반용으로 설치되어, 중량 초과시에는 그나마 작동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용 24인승 엘리베이터로 설치되어 KTX 2대를 연결하여 운행시, 승객 1000명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일반용으로 설계되어 24명 이상 탑승시 중량초과로 일부 승객이 내리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엘리베이터는 최상층 출구가 안전한 지상이 아닌 지하로 되어 있어, 화재, 탈선 등 긴급 상황시 승객들이 지하 비상계단을 통해 이동해야 하고, 이에 따른 노약자, 부상자 및 장애인들의 대피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민홍철 의원은 대심도 장대터널은 지하 40m, 길이 5㎞ 이상의 대규모 지하공간으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시 지하특유의 기압, 대류 영향으로 화염폭발 및 화재전이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상이 발생해 대형참사가 발생할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럽 및 일본 등 대심도 장대터널의 운영이 선행된 나라에서는 과거 다수의 대심도 터널 화재 사고로 인한 막대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 재해 경험을 통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대심도 터널 화재성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측의 안이한 자세를 질타했다.

민홍철 의원은 SR(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졸속 시운전이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대비책을 갖추라고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주문했다.

*첨부 : 질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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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