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민홍철 의원,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의무관리대상 포함 여부 주민 선택에 맡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04-30 17:15 조회8,21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민홍철 의원,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의무관리대상 포함 여부

주민 선택에 맡겨!"

- 관리비리 방지 등 분쟁 해소 및 관리비 절감 등 입주민 권익보호 기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은 4월 30일,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라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될 것인 지 여부를 입주자등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의 주된 적용 대상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150세대 이상으로서, 관리의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 증진을 위해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등의 일정한 의무를 지고 있다.

한편,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중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으나, 이들 공동주택 중에서도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되기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의무관리 대상이라도 입주민 의사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 투명화 ·효율화 증진을 통해 관리비리 방지 등 분쟁 해소 및 관리비 절감 등 입주민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훈, 이종걸, 주승용, 황주홍, 강훈식, 정인화, 김해영, 서형수, 윤영일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끝>

49c95236cbf221b0936c7500239a82ba_15250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사무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554호
TEL ) 02-784-6490 FAX ) 02-788-0195
[김해사무실]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183 위너스타운 502호
TEL ) 055-312-4970 FAX ) 055-312-4966

Copyright ⓒ 2014 minhongchul.com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