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생각

본문 바로가기


홍철생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탄핵 표결을 앞두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홍철 작성일16-12-08 12:15 조회6,685회 댓글0건

본문

 

국회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있다.

헌법 제 1 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 66조 제2항, 제  69조).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헌법재판소 2004.5.4.선고 2004헌나 1 결정문의 요지)이다.

그리고 법 제 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명령하고 있다. 헌법 제 1조에 따라 주권자임을 확인하고 권력을 위임해 주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주권자의 뜻을 어긴 대통령에 대하여 그 위임관계를 철회하려고 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근혜 대통령이 한 몸통으로서 공범관계가  검찰수사에 의하여 밝혀지고,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벗겨지면서 그 동안 주말마다 광장에 나와서 촛불로써 표시한 명령을 또 다른 권력을 맡겨 준 국회가 그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 25일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조그만 태블릿 피시에서 서서히 드러낸 이후 그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지난 주말 232만의 촛불이 밝혀 진 것을 비롯 불과 6주만에 전국에서 연인원 641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로써 주권자임을 확인하였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96%가 촛불에 동의하고 있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즉각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법에 따라 처리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안이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이다.

단군이래 미증유의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이 공범관계로 검찰수사를 받고, 곧이어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대통령, '피의자 대통령'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국회가 할일은 하나 뿐이다.

또한 국회의원이 할 일도 하나 뿐인 것 같다. 헌법에 따라 행동하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검찰의 공소장을 기본으로 한 국회의원 171인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그대로 나와 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지고 그 결과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첫 걸음, 해방 이후 70년의 구시대를 뛰어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 아니 영원한 번영과 행복의 시대를 여는 서막으로 전진하고 있다.

국민권력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국민이 힘이고 국민이 진정 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