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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생각'14.08.26] 25사단 윤일병 폭행사망사건에 부쳐-병영내 인권침해와 가혹행위 근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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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5-01-12 15:22 조회7,8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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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사단 윤일병 폭행사망사건에 부쳐-병영내 인권침해와 가혹행위 근절 대책

 

 25사단 윤일병 폭행 가혹행위 사망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아버지와 엄마들이 분노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아들 하나씩 낳아 성년이 되면 통과의례와 의무로 군대에 보내놓고 언제나 무사히 제대할까 노심초사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이다. 그래서 이 번 사건은 우리 모두가 윤일병 부모의 심정으로 안타깝고 분노하고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나는 25년 동안 군법무관으로서 또 육군고등검찰부장과 육군 법무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수많은 군내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여 처리한 경험이 있지만, 이렇게 참혹하게 폭행하고 인간성을 상실한 집단적 폭력사건은 접하지 못했다. 그 만큼 충격이 크다.

 

우리 군대는 1948년 창설되자 마자 제대로 조직과 군기를 정립하기도 전에 6.25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군대문화를 형성하지 못하고 일제잔재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폭력과 가혹행위를 당연시 해왔던 측면이 있다. 오죽했으면 군대문화라는 말로 폭력을 정당화하고 '까라면 까'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경직되고 폐쇄적인 문화가 만들어졌고, 국가안보라는 대의에 인권유린에 가까운 가혹행위 관행은 묵인되어 왔고 '군대니까 참아라'라고 치부되어 왔다. 군 지휘관들은 군대에서 일어난 일은 군대의 영역인 만큼 사회가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에 사로잡혀 그 동안 무수한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만 남발하였으며 잘못된 관행은 근절되지 못하였다.

2005년도 여름 육군훈련소에서 교관이 200여명의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강제로 먹게한 사건, 그 해 6월 전방부대 소초에서 김모일병의 수류탄 및 총기 난사사건, 2008년 해병대 폭행치사 사건, 지난 622사단 임병장 총기살인 사건 등 굵직굴직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군 당국은 병영생활전진화 방안, 병영생활 행동강령 명령 등 수 많은 대책을 세워왔다. 그러나 말뿐 효과는 별로없었고 근본적 치유책은 되지 않았다.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사건은 그 어떤 군내 사건 보다도 더 엽기적이고 악랄한 수법의 사건이다. 2달이상의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인권유린의 극치로서 가히 1960년대 군대에서나 발생했던 그런 사건이다. 6명이 근무하는 격리된 소부대에서 집단으로 저지른 사건이다.

 

이사건의 문제점

 

첫째, 부대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지휘자(하사), 고참병(병장), 피해자 처지가 같은 동료들까지 합세한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가혹행위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라는 점,

둘째, 지속적으로 폭행이 이루어 졌음에도 부대 간부들이 적방하지 못했다는 점

셋째, 소속부대가 의무반이었고 입실환자들이 폭행장면을 거의 매일 목격하였음에도 어느 병사 하나 전혀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네째, 가해 병장이 사회에서 폭력전과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부대에서는 전혀 몰랐고 지휘자인 하사에게 '형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하사로 하여금 폭행을 묵인하게 하였다는 점 - 군 조직의 계급, 위계질서의 파괴되었다는 점

다섯째, 최초 헌병수사단계에서 사실과는 달리 조사가 되었고, 일정한 기간동안 사실이 은폐된 의혹이 있다는 점

여섯째, 수사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유가족의 참여를 막음으로써 유가족의 알권리, 참여권을 제한하였다는 점

일곱째, 사단장, 군단장,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등 보고계통에 있는 고위 지휘관들이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점

여덟째, 군 수사기관이 4개월 가까이 사실관계를 은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

아홉째, 군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성추행,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여부 등 법률의율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

 

병영내 인권보장 가혹행위 근절 대책

 

1. 군의 폐쇄성을 열어라

 

군 지휘관들은 군대의 일은 군대에게 맡겨달라, 군지휘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다, 군은 국가안보의 보루이므로 민간에게 함부로 개방할 수 없다는 논리로 군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철저히 민간을 배제시켜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십년간 지켜본 결과 이제 국민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왔고, 허심탄회하게 민 관 군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되었다. , 군지휘권을 침해하거나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병영생활 관련 문제점을 민간에 개방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다.

 

전략과 전술의 구사, 작전의 수행방법, 군사기지의 위치, 훈련, 무기체계 등은 군 지휘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이러한 분야에 대하여는 철저히 군이 책임지고 민간이 접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병영생활에 있어 군인들 특히 병사들의 인권의 문제, 폭행 가혹행위 여부,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등은 군 지휘관들의 고유영역이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인권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요즘 병사들은 단순하고 조직문화를 군대에서 처음 배우게 된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조차 제대로 된 조직문화 즉 단체생활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타인을 위해서 어떻게 배려해야 되며 심지어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 지조차 모르는 병사들이다. 그만큼 병사들의 인성의 문제서 비롯하는 영내 폭력과 가혹행위 문제는 가정과 학교, 사회와 군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복합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하여는 이제 민간전문가에게 개방하여 함께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2. 병영생황관련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새로 만들어야 한다.

 

60년대식 군대문화는 이제 과감하게 버리고 선진 미래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 동안 땜질식 처방만 해왔던 복무관련 규정들을 신세대, 변화된 사회, 미래지향적이고 인권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물론 강한 군대를 육성해야 하는 군기강의 기본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인복무규율을 법률로 격상시키거나 군인복무기본법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3. 국방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

 

옴부즈만은 스웨던어로 '대표자. 대리인. 후견인'이라는 뜻으로, 국방옴부즈만 제도는 나치독일을 경험한 독일에서 군을 통제하기 위한 보조기관으로 1959년 연방의회에 설치한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군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군내인권,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권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국방옴부즈만을 설치하여 위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이관하고 새롭게 조사권과 개선권고권, 나아가 범죄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한 형사고소권, 징계요구권 등을 부여하여 군내 인권침해, 폭행 또는 가혹행위 등 사건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군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인권개선계획과 실태를 국방옴부즈만에게 보고하고, 옴부즈만은 군내인권백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국민들이 병영생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단위부대 부지휘관 및 부사관 인력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군내 폭행 가혹행위 사건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단골메뉴가 '부대관리의 부실'이다. 부대관리는 곧 병사들의 관리인데 22사단 임모병장 총기난사사건에서 보듯이 '관심사병'의 관리라든지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에서와 같이 간부들에 의한 순찰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소대장이나 행정관등 군경험이 있고 책임있는 군 간부들이 부대 요소요소를 끊임없이 순찰하거나 병사들과 동고동락하여 병사들의 애로사항을 알 수 있게 된다면 병사들 상호간의 사고는 줄 것이다.

따라서 대대급이상 부대에 보직되는 부지휘관들을 활용해야 한다. 현재는 부지휘관들은 전역을 1~2년 남겨 둔 장교로 보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임무가 불분명하고 지휘관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지휘관을 군생활을 더 오래 할 수 있고, 진급예정자로서 곧 대대장이나 연대장 또는 사단장 등 지휘관으로 나갈 장교들을 부지휘관으로 보직하여 부대관리 특히 병생활관리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부대관리를 하게 되고 병영내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렇게 인사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지휘관은 부대훈련, 작전, 전술전략의 수행 등 순수 군사부문에만 집중할 수 있고, 부지휘관은 지휘관이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부대관리 및 병영생활 관리를 하여 병사들의 사기를 높게 유지하게 함으로써 부대 전체가 군대다운 군대가 될 수 있다.

 

한편 22사단 GOP소초 사건에서 여실이 드러난 바와 같이 소파견지, 격오지 부대의 경우 병사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군 생활 7년 내지 10년 되는 중사급 부사관들을 각 소초의 분대장 또는 행정관으로 최소 5명이상씩 보직하여 1년 이상 소초에서 병사들과 함께 병영생활을 하면서 부대관리 임무를 맡긴다면 사고를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방개혁법에 의하여 점차 부사관의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다.

 

5. 군사법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군내 사건 사고에 대한 수사는 주로 헌병이 한다. 군검찰도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사건의 초동수사는 군사법경찰관인 헌병이 담당하고 있다. 헌병은 각 사단에 소속되어 사단장 등 지휘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사실 지휘관의 의사에 반하는 사건 처리를 하기는 매우 한계가 있다. 때로는 지휘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군검찰 역시 관할관인 사단장이나 군단장 등 지휘관 소속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은 아니다. 따라서 군검찰이든 군사법경찰이든 지휘관과 별개로 사건 처리를 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재판기관인 군사법원 또한 관할관이 소집하고 군판사외에 일반장교가 재판장이 됨으로써 순수 법률적 판단보다는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판결을 하게 되고 지휘관의 입김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다.

노무현 정부에서 군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나 번번히 군 지휘관들의 반대로 좌절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때가 되었다.

군내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서도 일반 사회의 수사나 재판에서 처럼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와 독립되고 헌법과 재판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각 군별로 각 사단급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50여개의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일원화 하고 각 지역과 권역별로 나누어 1심을 담당하게 하면 인력도 절감되고 군사법원 수도 많이 줄일 수 있다. 군판사와 검찰관의 임명권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하고, 소속을 모두 국방부로 하여 어느 군을 막론하고 수사나 재판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수사의 공정성이나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군내 수사기관의 최고기관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해야 한다. 현재 최고 수사기관은 형식상 국방부 검찰단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의 실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관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헌병병과 장군(육군소장)으로서 국방부 장관은 거의 대부분의 군내 주요사건을 조사본부장에게 맡기고 있고, 군검찰을 활용하는 경우는 문제된 사건의 재수사나 특별한 경우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장은 직제상 대령이 보직되게 되어 있어 장군인 국방부 조사본부장과는 계급상 차이가 많이 나고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군내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회처럼 군검찰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능과 권한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국방부 검찰단장을 장군(최소한 준장으로)으로 반드시 보직하여야 한다.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에 제 2의 세월호 사건의 충격파를 던져주었다. 안전소홀로 인한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여준지 얼마되지 않아서 또 다시 최악의 인권침해의 불행한 맨얼굴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우리 모두 깊은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들을 가진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가슴을 졸이고 아들이 무사하게 잘 있는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제도는 개혁하면 되고 우리의 인식이 잘못되었으며 과감하게 버리면 된다.

군대와 사회, 사회와 가정, 가정과 학교가 모두 연관되어 있는 병영생활 속의 인권침해와 가혹행위 등의 문제를 이제부터 확실하게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때이다.

 

                                                                                               201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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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