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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확행공약44 따뜻한 사회를 바라는 나를위해, 이재명-미성년상속인을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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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2-01-11 13:35 조회1,3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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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확행공약44 따뜻한 사회를 바라는 나를위해, 이재명-미성년상속인을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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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 원을 상속받아야 했던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릅니다.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습니다.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해야할 일입니다. 

최대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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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