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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대리운전자 간담회 결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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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07-12 14:51 조회5,6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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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대리운전자 간담회 결과 기자회견
 
 일시 : 2013년 7월 11일(목)
 장소 : 국회 정론관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 김해(갑) 출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홍철의원입니다. 아침 일찍 회견장에 나와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민주화와 갑・을의 상생을 위해 활동 중인 우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7월 9일 경남 창원지역에서 실시한 대리운전기사 피해 간담회 결과를 말씀 드립니다.
 
9일 오후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의원과 저를 포함하여 은수미, 김현미의원, 허성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대리운전노조(준) 경남지부장과 임원진 등이 창원 현장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하여,
 
경남지역 대리운전업체들이 ‘갑’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을’인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노예계약에 가까운 불평등 계약을 강요하고, 합류차(셔틀차량)비용, 프로그램 사용료, 페널티(벌금) 갖가지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적 부담을 강요한 사실과 보험료 횡령 의혹, 근거 없는 보증금 징수 및 불투명한 관리 등에 대한 증언 및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하는 ‘21세기 현대판 노예계약’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대리운전노조(준) 경남지부가 7월 2일 고소를 한 후 대리운전 기사 13명이 업체로부터 집단 계약해지(해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불공정계약의 주요 실태를 말씀드리면,
 1. 업체와 대리기사간의 계약서는 ‘책임’ ‘변상’ ‘계약 해지’ ‘수수료’ ‘입금’등 을의 부담에 대한 용어로 뒤덮여 있으며, 수수료의 수준이나 입금방법 등 모든 거래내용을“(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같은 불공정 계약조항을 근거로, ‘갑’은 대리기사들에게 사고나 속도・신호위반 대비 명목으로 20만~40만원씩의 ‘보증금’을 받고 있으나, 정작 사고가 나면 그 비용을 대리기사들에게 다시 청구하고 있습니다. 등록 대리기사가 2,500명에 달하는 경남지역의 경우, 영수증도 없이 받아들인 약 10억원(추산) 규모의 보증금을 어떻게 예치, 관리하고 있는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또 콜을 5초 안에 승인하지 못하거나 거리가 멀어 가지 못하면 그때마다 ‘벌금’ 명목으로 500원씩을 공제해 하루 평균 2,500~1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고,
 
‘콜’ 1회당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하고도 수수료를 입금받을 때마다 300원을 다시 공제해 ‘수수료에 수수료를 부과’하는가 하면,
 
4. 대리운전 기사들의 이동을 위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셔틀차량(합류차)을 운행하면서,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하루 3천원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5. 어느 대리기사의 3월 입출금부을 보면, 총 수입 166만원 가운데 수수료와 콜 취소 벌금, 합차비 등 59만9천원을 부담해서 실제 수입이 시급 4,860원의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106만원에 불과합니다.
 
6. 특히 심각한 것은 보험료 관리실태입니다.
 회사측은 대리기사들의 보험료를 선납입시키는 방법으로 2개월분을 할인받고도 대리기사들에게 환원하지 않고, 월 5~7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해 60~70명분으로 실제로는 100명분을 납입하고 차액을 착복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체보험’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수령계좌가 회사로 되어 있어 대리기사가 사고를 당하면 보상금은 가족 대신 회사통장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물겨운 삶을 영위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의 ‘노예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대리업체 여섯 곳에 연락을 취했지만, 단 한곳도 대화나 방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리운전노조(준)가 업체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창원중부경찰서에 배당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엄정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이 사간에 대하여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문병호・민홍철의원과 을지로 위원회 은수미 의원을 ‘책임의원’으로 배정해 대리운전업체와 기사들이 상호 공존상새하는 평등한 관계가 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문병호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대리운전법’ 제정안의 국회통과에 힘을 모으고,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전국 20만 명 대리기사의 불공정 피해실태를 고발하는 국회 증언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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