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님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태영 작성일17-11-03 17:52 조회2,75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환경을 위해서 제도의 투명성을 위한 민홍철 의원님의 예리한 안목에 감탄하였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