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진욱 작성일17-09-30 22:01 조회3,32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현대 건축의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개정법안에 강력한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