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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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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충기 작성일17-09-27 19:57 조회4,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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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집짓는 횡포안됩니다
건축주가고용하는감리
시공자가고용하는감리
이거 않됩니다
제3자감리해야 합니다
불법 묵인 잘라야 합니다
국가의 건축법 목적은
국민보호이지 불법묵인 아닙니다
의원님의 개정안  감사합니다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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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