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충기 작성일17-09-27 19:57 조회4,22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건축물 집짓는 횡포안됩니다 건축주가고용하는감리 시공자가고용하는감리 이거 않됩니다 제3자감리해야 합니다 불법 묵인 잘라야 합니다 국가의 건축법 목적은 국민보호이지 불법묵인 아닙니다 의원님의 개정안 감사합니다 찬성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