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을 위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송선학 작성일17-09-27 20:00 조회4,18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건축설계와 감리를 분리하여 갑을 관계를 떠나 설계자의 설계도서와 설계의도에 맞게 감리를 해야합니다 공사비를 볼모로 시공사와 건축주는 설계도서와 상이한 건축을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가공인 건축사의 설계를 토대로한 건축을 공정하게 감리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