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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감리)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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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병은 작성일17-09-27 20:39 조회4,96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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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행 소규모 건축물만 허가자가 감리를 지정하고 있고 일부 설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하는등 당초
  취지와는 맞지않게 예외조항이 많고

2.그 규모를 좀더 확대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차단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겠으며

3.설계자가 설계의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감리가 보장되는것 또한 시의 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 합니다.

4.아울러 도시지역 외 에서는 200m2(2층이하,60평)이 감리없이 건축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건축물도 당연히
  감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왜내하면 이러한 건축물도 내진구조로 설계하기 때문 입니다

댓글목록

조영학님의 댓글

조영학 작성일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들인데 지금이라도 입법절차를 밟게 됨을 다행이라고 생각되며., 적극 찬성입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