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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 발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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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강희 작성일17-09-27 21:03 조회3,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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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중 감리자의 허가권자 지정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공사감리는 건축주나 시공자의 영향이 매우 커서 제대로된 공사감리가 미루어 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허가권자가 제3의 공인된 건축사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면 공정할 뿐안 아니라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건축물의 안전에 크게 기여될것 이기에 개정 발의안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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