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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 분리 건축법 개정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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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희 작성일17-09-27 22:03 조회3,6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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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에게 의뢰받은 설계자는 이해관계가 있어 절대 건축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설계자가 아닌 다른 감리자를  지정하는것이 위법부실공사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고,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민홍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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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