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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 분리 건축법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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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백기 작성일17-09-27 22:07 조회4,55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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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설계,감리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민홍철 위원님의 정책에 함께 하겠습니다.

댓글목록

조연준님의 댓글

조연준 작성일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설계.감리는 분리되어야하며, 신고를 없애고 허가로 통일되어 건축설계및 감리가 진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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