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설계.감리분리확대 적극찬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류시복 작성일17-09-28 07:28 조회3,463회 댓글0건

본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리분리제도는 잘 시행되고 있으며 본 법안 확대시행을 적극찬성하며 앞으로 1층이상이면 내진설계대상이 되므로 신고건축물을 감리자격도 없는 현장관리인제도(기능사)로 신고건축물을  관리감독할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는 당연히
건축감리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건축물의 현장관리인 배치제도는 형식상제도로 전락하여 현장관리가 어렵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사무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554호
TEL ) 02-784-6490 FAX ) 02-788-0195
[김해사무실]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183 위너스타운 502호
TEL ) 055-312-4970 FAX ) 055-312-4966

Copyright ⓒ 2014 minhongchul.com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