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설계.감리분리확대 적극찬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류시복 작성일17-09-28 07:28 조회3,455회 댓글0건

본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리분리제도는 잘 시행되고 있으며 본 법안 확대시행을 적극찬성하며 앞으로 1층이상이면 내진설계대상이 되므로 신고건축물을 감리자격도 없는 현장관리인제도(기능사)로 신고건축물을  관리감독할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는 당연히
건축감리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건축물의 현장관리인 배치제도는 형식상제도로 전락하여 현장관리가 어렵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