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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분리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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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은석 작성일17-09-28 08:45 조회3,5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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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주거는 495m2이하 주거661m2이하에만 법적으로 감리분리가 시행되고 있는데 상주감리대상이외의 모든 건축물에도 감리 분리가 시행되어 효율적인 감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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