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분리 찬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은석 작성일17-09-28 08:45 조회3,56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현재 비주거는 495m2이하 주거661m2이하에만 법적으로 감리분리가 시행되고 있는데 상주감리대상이외의 모든 건축물에도 감리 분리가 시행되어 효율적인 감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