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진영 작성일17-09-28 09:19 조회3,580회 댓글0건

본문

현재 개정된 허가권자 지정 감리 시행으로 많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으며, 상주감리대상 건축물 규모 이하는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로 개선하여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 및 국민의 재산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사무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554호
TEL ) 02-784-6490 FAX ) 02-788-0195
[김해사무실]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183 위너스타운 502호
TEL ) 055-312-4970 FAX ) 055-312-4966

Copyright ⓒ 2014 minhongchul.com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