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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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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진영 작성일17-09-28 09:19 조회3,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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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정된 허가권자 지정 감리 시행으로 많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으며, 상주감리대상 건축물 규모 이하는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로 개선하여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 및 국민의 재산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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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