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진영 작성일17-09-28 09:19 조회3,57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현재 개정된 허가권자 지정 감리 시행으로 많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으며, 상주감리대상 건축물 규모 이하는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로 개선하여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 및 국민의 재산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